🏠 2026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이의신청 완벽 가이드
최종 공시 2026.4.30
realtyprice.kr | 로그인 없이 무료 조회 | 이의신청 5.29까지
소유자 열람
3.18~4.6
의견제출 기간
최종 공시일
2026.4.30
확정 공시
이의신청 마감
2026.5.29
공시일로부터 30일
조회 사이트
realtyprice.kr
무료·로그인 불필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 30일 최종 공시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세요.
🏠 공시가격 조회하기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정 전체
| 구분 | 일정 |
|---|---|
| 소유자 열람·의견 제출 | 2026.3.18 ~ 4.6 (20일간) |
| 최종 결정·공시 | 2026.4.30 |
| 이의신청 접수 | 2026.5.29까지 (공시일로부터 30일) |
| 조회 방법 | realtyprice.kr — 무료·로그인 불필요 |
✅ 공시가격 조회 방법 단계별 안내
1
realtyprice.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 이용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무료 이용
2
공동주택 유형 선택
'공동주택' 탭 클릭
'공동주택' 탭 클릭
3
주소 입력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동·호수 순서로 입력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동·호수 순서로 입력
4
2026년 공시가격 확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원) 및 전년 대비 변동률 확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원) 및 전년 대비 변동률 확인
✅ 공시가격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 세금 종류 | 공시가격 활용 방식 |
|---|---|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산정 |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부과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기준 |
| 취득세·양도세 | 직접 기준은 아니나 시세 참고 지표로 활용 |
✅ 이의신청 방법 및 인정 기준
1
realtyprice.kr 접속
[의견제출/이의신청] 메뉴 선택
[의견제출/이의신청] 메뉴 선택
2
해당 주택 검색
주소 입력 후 이의신청 대상 주택 확인
주소 입력 후 이의신청 대상 주택 확인
3
객관적 근거 자료 첨부
인근 유사 물건 비교, 실거래 사례, 건물 하자 자료 등
인근 유사 물건 비교, 실거래 사례, 건물 하자 자료 등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의신청 내용 기재 후 온라인 제출 (5.29까지)
이의신청 내용 기재 후 온라인 제출 (5.29까지)
⚠️ 이의신청 주의사항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인근 유사 물건과의 가격 비교, 실거래 사례, 건물 노후화·하자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인근 유사 물건과의 가격 비교, 실거래 사례, 건물 노후화·하자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런 분께 이의신청 추천
✅ 인근 비슷한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다른 단지보다 불균형한 경우
✅ 건물 노후화·하자 등으로 시세가 낮게 형성된 경우
✅ 인근 비슷한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다른 단지보다 불균형한 경우
✅ 건물 노후화·하자 등으로 시세가 낮게 형성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조회에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realtyprice.kr에서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관련 세금도 줄어듭니다.
Q. 열람 기간이 지났는데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A. 열람 기간(3.18~4.6)은 의견제출 기간이고, 최종 공시(4.30) 후 30일 이내(5.29까지)에 정식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식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정부24 공동주택가격
www.gov.kr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공시가격은 과세 목적의 행정 가격이며 시장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