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정보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무료 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무료 지원
보충식품 + 영양교육 무료 제공
가구 소득 중위 80% 이하 임산부·수유부·영유아 대상
쌀·달걀·우유 등 6종 식품패키지 + 전문 영양상담 지원
쌀·달걀·우유 등 6종 식품패키지 + 전문 영양상담 지원
지원 대상
임산부·수유부
영유아(0~5세)
영유아(0~5세)
소득 중위 80% 이하
지원 내용
보충식품
무료 배송
무료 배송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포함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또는 복지로
온라인(보조금24) 신청 가능
사업 만족도
94.9점
2024년 기준 / 255개 보건소
임신 중이거나 출산·수유 중인 엄마, 혹은 6세 미만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가요?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에 신청하시면 쌀·달걀·우유·미역 등 필수 보충식품을 매달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드리고, 전문 영양사의 맞춤 영양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2026년 현재 소득 중위 8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영양플러스 신청하기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주기별 대상자
영아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1세 ~ 5세
(72개월까지)
(72개월까지)
임신부
임신 중
(출산 후 6주까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12개월까지
거주 기준
보건소 관할
지역 거주자
지역 거주자
소득 기준 (2026년 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 기준 중위소득 65% (추가 우선순위) |
|---|---|---|
| 2인 | 3,359,434원 | 2,729,540원 |
| 3인 | 4,287,229원 | 3,483,373원 |
| 4인 | 5,195,790원 | 4,221,580원 |
| 5인 | 6,045,375원 | 4,911,867원 |
| 6인 | 6,844,762원 | 5,561,369원 |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해당 시)
💥 빈혈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영아(6~59개월): 11g/dL 미만
임신부: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12g/dL 미만
영아(6~59개월): 11g/dL 미만
임신부: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12g/dL 미만
💪 저체중·성장부진
신체계측(신장·체중)
연령별 백분위수 10미만
임산부·수유부: BMI 18.5 미만
연령별 백분위수 10미만
임산부·수유부: BMI 18.5 미만
🍝 영양섭취 부족
24시간 회상법 조사
에너지·단백질·칼슘·철·비타민 등
필요량의 75% 미만 섭취 시
에너지·단백질·칼슘·철·비타민 등
필요량의 75% 미만 섭취 시
📋 기타 영양위험
저체중아 출산 경력
다태아·임신 중 당뇨·고혈압
이유식 미도입 등 식생활 위험요인
다태아·임신 중 당뇨·고혈압
이유식 미도입 등 식생활 위험요인
🍴 어떤 식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구분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하나가 제공되며, 매달 보건소에서 집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1
영아
(0~5개월)
(0~5개월)
조제분유
2
영아
(6~12개월)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3
유아
(1~5세)
(1~5세)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4
임신부·수유부
(출산 후 12개월)
(출산 후 12개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5
출산부
(출산 후 6개월)
(출산 후 6개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6
완전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
(출산 후 12개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굴/오렌지주스
📒 보충식품 공급 핵심 원칙
- 모유수유를 최대한 권장하며, 조제분유는 필요량의 1/2 이하로 제공
- 감자·달걀·당근·굴은 월 2회 이상 나누어 신선하게 배송
- 우유는 시유 2~3일에 1회 또는 매일 배달, 멸균우유는 1일 2회 이상 나누어 공급
- 쌀·검정콩·김·미역 등 건식품은 월 1회 배송
-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능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보충식품
무료 배송
무료 배송
대상별 식품패키지
매달 집으로 배달
매달 집으로 배달
영양교육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집단교육·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가정방문 교육
영양상태
정기 평가
정기 평가
빈혈검사·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섭취상태조사
🏆 선정 우선순위
예산 한도로 대기자 발생 시 아래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 우선순위 | 선정 기준 |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 2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 3순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 판정이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 4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 5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수유부·영아 / 소득기준에 부합하나 영양위험요인이 없는 임신부 |
| 6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 7순위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 (6개월까지) |
📋 신청 절차 (4단계)
1
신청 접수
관할 보건소 방문(주소지 시·군·구) 또는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산모수첩·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
2
자격 평가 (소득조사 + 영양평가)
소득재산조사(4유형, 5~7일 소요) 후 영양상태 평가(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상태조사) 실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조사 면제.
3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선정.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적합/대상외) 통보. 대기자 명단 등록 후 순차 참여 가능.
4
서비스 제공 (보충식품 + 영양교육)
등록 다음 달부터 보충식품 배송 시작.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참여.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하여 영양상태 개선 확인.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충식품은 등록 다음 달 1차 발주가 끝난 후부터 배송 시작 (즉시 배송 아님)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 미참여 시 대상자 자격 취소 가능
- 관할 지역 이사 시 자격 취소 → 이사한 보건소에 재신청 필요 (서류 연계 가능)
- 사업 참여 중 소득변동이 의심되는 경우 중간평가 시점에 소득 재판정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 해당 시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조사 없이 소득기준 충족으로 인정
🏠 공식 신청 안내 사이트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영양플러스 온라인
영양교육센터
영양교육센터
nutrition.or.kr 연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공식 안내
mohw.go.kr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및 식품구성은 보건소 사정·지역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