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영양플러스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2026년 최신 정보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무료 지원
보충식품 + 영양교육 무료 제공
가구 소득 중위 80% 이하 임산부·수유부·영유아 대상
쌀·달걀·우유 등 6종 식품패키지 + 전문 영양상담 지원
지원 대상
임산부·수유부
영유아(0~5세)
소득 중위 80% 이하
지원 내용
보충식품
무료 배송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포함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보조금24) 신청 가능
사업 만족도
94.9점
2024년 기준 / 255개 보건소

임신 중이거나 출산·수유 중인 엄마, 혹은 6세 미만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가요?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에 신청하시면 쌀·달걀·우유·미역 등 필수 보충식품을 매달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드리고, 전문 영양사의 맞춤 영양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2026년 현재 소득 중위 8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영양플러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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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주기별 대상자

👶
영아
생후 12개월까지
👧
유아
1세 ~ 5세
(72개월까지)
🤤
임신부
임신 중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거주 기준
보건소 관할
지역 거주자

소득 기준 (2026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기준 중위소득 65%
(추가 우선순위)
2인 3,359,434원 2,729,540원
3인 4,287,229원 3,483,373원
4인 5,195,790원 4,221,580원
5인 6,045,375원 4,911,867원
6인 6,844,762원 5,561,369원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해당 시)

💥 빈혈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영아(6~59개월): 11g/dL 미만
임신부: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12g/dL 미만
💪 저체중·성장부진
신체계측(신장·체중)
연령별 백분위수 10미만
임산부·수유부: BMI 18.5 미만
🍝 영양섭취 부족
24시간 회상법 조사
에너지·단백질·칼슘·철·비타민 등
필요량의 75% 미만 섭취 시
📋 기타 영양위험
저체중아 출산 경력
다태아·임신 중 당뇨·고혈압
이유식 미도입 등 식생활 위험요인

🍴 어떤 식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구분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하나가 제공되며, 매달 보건소에서 집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1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2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3
유아
(1~5세)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4
임신부·수유부
(출산 후 12개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5
출산부
(출산 후 6개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6
완전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굴/오렌지주스
📒 보충식품 공급 핵심 원칙
  • 모유수유를 최대한 권장하며, 조제분유는 필요량의 1/2 이하로 제공
  • 감자·달걀·당근·굴은 월 2회 이상 나누어 신선하게 배송
  • 우유는 시유 2~3일에 1회 또는 매일 배달, 멸균우유는 1일 2회 이상 나누어 공급
  • 쌀·검정콩·김·미역 등 건식품은 월 1회 배송
  •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능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보충식품
무료 배송
대상별 식품패키지
매달 집으로 배달
📚
영양교육
(월 1회 이상)
집단교육·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
영양상태
정기 평가
빈혈검사·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 선정 우선순위

예산 한도로 대기자 발생 시 아래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2순위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3순위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 판정이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4순위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5순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수유부·영아 / 소득기준에 부합하나 영양위험요인이 없는 임신부
6순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7순위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 (6개월까지)

📋 신청 절차 (4단계)

1
신청 접수
관할 보건소 방문(주소지 시·군·구) 또는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산모수첩·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
2
자격 평가 (소득조사 + 영양평가)
소득재산조사(4유형, 5~7일 소요) 후 영양상태 평가(빈혈검사·신체계측·영양섭취상태조사) 실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조사 면제.
3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선정.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적합/대상외) 통보. 대기자 명단 등록 후 순차 참여 가능.
4
서비스 제공 (보충식품 + 영양교육)
등록 다음 달부터 보충식품 배송 시작.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참여.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하여 영양상태 개선 확인.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충식품은 등록 다음 달 1차 발주가 끝난 후부터 배송 시작 (즉시 배송 아님)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 미참여 시 대상자 자격 취소 가능
  • 관할 지역 이사 시 자격 취소 → 이사한 보건소에 재신청 필요 (서류 연계 가능)
  • 사업 참여 중 소득변동이 의심되는 경우 중간평가 시점에 소득 재판정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 해당 시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조사 없이 소득기준 충족으로 인정

🏠 공식 신청 안내 사이트

📱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영양플러스 온라인
영양교육센터
nutrition.or.kr 연계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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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6년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및 식품구성은 보건소 사정·지역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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