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2026 |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6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한쪽 120만원 · 양쪽 최대 240만원

최대 240만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전국 보건소 연중 접수

한쪽 무릎 지원
최대 120만원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양쪽 무릎 지원
최대 240만원
양쪽 진단서 필요
신청 자격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이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노인
📄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질환 기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해당자
✅ 복지 자격 상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1종·2종, 주거급여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본인부담경감·자활·확인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신청 전 수술하면 지원 불가 —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 신청 필수

📋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적응증)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증상(통증·기능저하)이 지속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연령 / 조건 인정 기준
퇴행성
관절염
만 60~64세 Kellgren Lawrence Grade IV
만 65세 이상 Kellgren Lawrence Grade III 이상
인대손상 연령 무관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 슬관절 심한 불안정성
관절 강직 연령 무관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류마토이드
관절염
연령 무관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골괴사증 연령 무관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 금기증 (지원 불가 대상)
  •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성장기 아동
  •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포함
양쪽 무릎 기준
240만원
최대 지원 가능
양쪽 각각 진단서 필요
각 120만원 × 2 = 최대 240만원
✅ 지원 포함 항목
  • 본인부담금 검사비
  • 본인부담금 진료비
  • 본인부담금 수술비
  • 수술 관련 필수 의료비
❌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 보호자 식대·제증명료
  • 통원치료비·입원료
  • 수술과 무관한 검사비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 비용
⚠️ 중복지원 주의사항
  • 실손보험금 수령 및 타기관 지원 중복 수령 발생 시 지원 선정 취소
  •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지원금 환수 조치
  • 긴급복지의료지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절차 (5단계)

1
병원 방문 → 진단서(소견서) 발급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의뢰서는 불가하며 반드시 진단서여야 합니다.
2
전국 보건소에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수술 전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3
보건소 → 노인의료나눔재단 적격자 통보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 여부 및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에 적격자를 통보합니다.
4
재단 심사 → 지원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합니다. 통보 후 2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해야 합니다.
5
수술 시행 → 의료기관이 재단에 수술비 청구
수술 후 의료기관이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 4호)와 진료비 내역서를 재단에 청구합니다. 재단은 접수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1개월 이내 발급)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 — 수술명 기재 필수, 진료의뢰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꼭 알아야 할 신청 꿀팁!
  • 수술 에 반드시 보건소 신청 완료 후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신청은 지원 불가입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 연도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연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만 60~64세는 Kellgren Lawrence Grade IV 이상, 만 65세 이상은 Grade III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전화: 1661-6595 (평일 09:00~17:00)
만 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필수 전국 보건소 접수 예산 소진 조기마감 최대 240만원

🌐 공식 문의처 및 신청 사이트

🦵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및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자격·절차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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