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한쪽 120만원 · 양쪽 최대 240만원
최대 240만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전국 보건소 연중 접수
한쪽 무릎 지원
최대 120만원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양쪽 무릎 지원
최대 240만원
양쪽 진단서 필요
신청 자격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이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하기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노인
만 60세 이상
노인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질환 기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해당자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해당자
✅ 복지 자격 상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1종·2종, 주거급여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본인부담경감·자활·확인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신청 전 수술하면 지원 불가 —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 신청 필수
📋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적응증)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증상(통증·기능저하)이 지속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구분 | 연령 / 조건 | 인정 기준 |
|---|---|---|
| 퇴행성 관절염 |
만 60~64세 | Kellgren Lawrence Grade IV |
| 만 65세 이상 | Kellgren Lawrence Grade III 이상 | |
| 인대손상 | 연령 무관 |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 슬관절 심한 불안정성 |
| 관절 강직 | 연령 무관 |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
| 류마토이드 관절염 |
연령 무관 |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
| 골괴사증 | 연령 무관 |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
⛔ 금기증 (지원 불가 대상)
-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성장기 아동
-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포함
검사비·진료비·수술비 포함
양쪽 무릎 기준
240만원
최대 지원 가능
양쪽 각각 진단서 필요
각 120만원 × 2 = 최대 240만원
각 120만원 × 2 = 최대 240만원
✅ 지원 포함 항목
- 본인부담금 검사비
- 본인부담금 진료비
- 본인부담금 수술비
- 수술 관련 필수 의료비
❌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 보호자 식대·제증명료
- 통원치료비·입원료
- 수술과 무관한 검사비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 비용
⚠️ 중복지원 주의사항
- 실손보험금 수령 및 타기관 지원 중복 수령 발생 시 지원 선정 취소
-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긴급복지의료지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절차 (5단계)
1
병원 방문 → 진단서(소견서) 발급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의뢰서는 불가하며 반드시 진단서여야 합니다.
2
전국 보건소에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수술 전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3
보건소 → 노인의료나눔재단 적격자 통보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 여부 및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에 적격자를 통보합니다.
4
재단 심사 → 지원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합니다. 통보 후 2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해야 합니다.
5
수술 시행 → 의료기관이 재단에 수술비 청구
수술 후 의료기관이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 4호)와 진료비 내역서를 재단에 청구합니다. 재단은 접수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1개월 이내 발급)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 — 수술명 기재 필수, 진료의뢰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꼭 알아야 할 신청 꿀팁!
- 수술 전에 반드시 보건소 신청 완료 후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신청은 지원 불가입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 연도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연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만 60~64세는 Kellgren Lawrence Grade IV 이상, 만 65세 이상은 Grade III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전화: 1661-6595 (평일 09:00~17:00)
만 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필수
전국 보건소 접수
예산 소진 조기마감
최대 240만원
🌐 공식 문의처 및 신청 사이트
🦵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하기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및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자격·절차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